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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사실 노후가 되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고 최소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20만원의 기초생활비 지원에 따른 형평성문제, 최근 국민연금을 가지고 사익을 위해서 쓰인 사례 등으로 불신까지 더해져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직장인의 경우엔 "의무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가 거의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탈퇴시에는 약관상 원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 사례는 "반환일시금" 형태로 냈던 연금을 돌려받고 탈퇴가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2.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치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의 세가지 경우에 한한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자까지 포함되는데요 기준은 가입기간 중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상실 후부터 지급사유 발생기간까지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주부 혹은 학생 등)"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강제성이 부과되지 않고 일정 기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기간 유예도 가능하므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반대로 국가가 소득이 있다고 판명되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강제 적용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현재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 동결된 상황이지만 이후 정책에 따라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출산률의 급격한 저하, 그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향후 국민연금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시기의 문제이지 국민연금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탈퇴를 자율할 수 없는 이유는 노령인구 최소 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요소이기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에 살고 있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이고 무작정 탈퇴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국민연금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경악할만한 사건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공명하게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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