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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수년에서 수십년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재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부터 시작해서 오래 사는 경우도 흔히 있지요. 하지만 이들이 헤어질 때 혼인관계와 같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 재산 상속

사례1.

Q: 사실혼 관계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함께 장사를 하면서 재산을 일궜지만 집부터 상가, 땅까지 모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당연히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니 제 몫도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암 판정을 받고 2년 간의 투병 끝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실혼 관계로 혼인을 유지하다가 한 쪽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에 관해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상속)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혼인 신고가 없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례2.

Q: 사실혼 관계로 15년을 살았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남편의 집 대출금을 거의 함께 갚았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헤어지고자 하는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 해소를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는 기여도가 인정되며 기여도에 따라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정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때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문자, 통화 등에서 부부 사이의 호칭을 쓰는 내용이라든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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