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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경매를 보면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취소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중에 하나인 '무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잉여란?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이 없을 경우 무잉여로 인해 경매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아래 상황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세 1억짜리의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해당 부동산의 2번 5천만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해당 물건은 1억에 낙찰됐습니다. 이제 배당 순서대로 1순위 근저당권자가 1억을 배당받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에 우선순위인 경매비용, 당해세 등이 있지만 쉬운 설명을 위해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 신청자인 2번 근저당권자는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므로 사건은 무잉여로 인해 취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매 사건은 끊임없이 취소될 수 밖에 없는걸까요?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의 정의를 보자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이 없을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번 근저당권자도 따로 경매를 신청한다면 중복경매가 되겠지만 어쨌든 해당 1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 낙찰 후 배당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물건에 대해 여러 경매가 나오고 이 중에 어떤 경매 신청자든 배당을 받는다면 해당 경매는 취소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무잉여로 인해 취소될 확률이 높다면 경매신청자가 아닌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경매 신청을 권할 수도 있을겁니다. 물론 1순위 근저당에 대해서는 이자를 잘 갚아서 부실채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보통 후순위에 경매가 들어올 정도라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자가 높아지면 1순위도 부실채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매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부지런하고 꼼꼼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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